철강규격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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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- 치수허용차(일반구조용 각형강관)
  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   
<비고>

1.평판 부분이란 그림에 빗금친 부분을 말한다.
2. 각 부의 치수허용차에 대해서는 인수,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3. 휨의 허용치는 상하, 좌우 중에 큰 것에 적용한다.
4. 두께 허용차는 평판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.